금융투자업자의 상호 및 정관 변경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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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02.20 19:37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 418조 제 1호에 따라 첨부와 같이 상호 및 정관변경 사실을 공지합니다
1. 상호의 변경
가. 주식회사 한국더블유엠 => 주식회사 한국더블유엠투자자문
2. 정관 중요사항의 변경
가. 사업목적 추가; 금융서비스업, 투자자문업
나. 영업년도 변경; 1월 1일 ~ 12월 31일 => 4월 1일 ~ 3월 31일